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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하거나 구직 중일 때,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지출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입니다. 하지만,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.
이럴 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그게 바로 ‘국민연금 실업크레딧’입니다.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!
빠르게 실업크레딧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?
실업 상태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50%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덕분에 연금 가입기간이 유지되며, 추후 수령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.
실업크레딧 신청 자격
- 만 18세 이상 ~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
-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
- 기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
※ 주의: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함
실업크레딧 신청 기간
●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●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세요.
실업크레딧 지원내용
· 인정소득 :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 70만 원)
· 지원기간 : 구직급여 수급기간
· 실업-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
· 월 보험료의 25%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% 지원, 가입기간 추가 산입
< 예시 > | |
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| 150만원 |
인정소득 | 70만원 |
연금보험료 | 6만 3,000원(국민연금 보험료율 9%) |
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| 1만 5,750원(연금보험료의 25%) |
실업크레딧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> 민원신청 > 실업크레딧 신청
오프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
실업크레딧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납부방법
●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
●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▶ 납부 방법 : 자동이체 신청 / 모바일 고지서 링크를 통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
실업크레딧 해지 및 중단 방법
- 취업 시 자동 종료
- 지원 기간 종료 시
- 본인 요청으로 중도 해지 가능 (국민연금공단에 신청)
실업크레딧,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
- 국민연금 가입 기간 유지 가능
-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
- 소득 없는 시기에도 연속된 가입 기록 유지
마무리 요약
실업 중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, 노후에는 그 차이가 연금 수령액으로 돌아옵니다.
실업크레딧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만큼,
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
입니다.
지금 바로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!